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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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2/04/05 | |||||||||||
첨부 | ||||||||||||
내용 | ||||||||||||
<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 >
o 영농폐비닐 - 수거여부별 구분
o 폐농약용기 - 완전히 사용 후 재질(유리/플라스틱)별 구분하여 포대 등에 담아서 공동집하장에 보관
o 영농부산물 처리절차 - 매월 넷째주 금요일(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에 공동집하장에 배출 후 면사무소 수거 요청(집하장 배출 전 면사무소 사전문의) - 영농부산물(고춧대,깻대) 소각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 공동집하장 배출 건은 종류별 구분, 일정량 묶음처리 후 면사무소로 사전 수거문의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