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
---|---|---|---|
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3/08/02 | ||
첨부 |
주민등록비대면사실조사안내(전단지).png (200 kb)
![]() 주민등록사실조사안내(포스터).png (166 kb) ![]() |
||
내용 |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3. 7. 17. ~ 11. 10. ○ 조사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중점조사대상: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 ○ 조사방식 ① 비대면 조사 :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직접 조사 참여 ※ 단, 중점 조사 대상 존재 가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② 방문조사 - 1차 조사(이·통장) :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 2차 조사(공무원) : 1차 조사 후 특이사항 발견 시 ○ 자진신고 :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동록 아동 신고기간(2023. 7. 17.~ 10. 31.)운영 ○ 문 의 처 : 남부면사무소(055-639-6535)
![]()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