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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시민안전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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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등록일2024/01/29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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