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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 [음식점업]

담당부서시민안전과

담당

연락처

담당자

등록일2024/04/15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넘는 경우 확대 적용 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음식점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 [음식점업] 1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 [음식점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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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최종수정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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