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이전 등록)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이전 등록)
담당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55-639-4557, 4558
처리기한 즉시
사무내용 건설기계 소유주 변경, 법인 주소와 대표자 변경 등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개인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 주소 변경 제외)
처리흐름도 접 수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에서 처리완료
수수료 ㅇ 수입증지 : 1,000원 ㅇ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ㅇ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ㅇ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ㅇ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ㅇ 소유자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변경사실 증명서류
ㅇ 개인 – 신분증
ㅇ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시(위임)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수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ㅇ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ㅇ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책임보험가입 여부(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 시 민원인이 제출)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8호의3서식]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hwp (18 kb)
[별지제8호의2서식]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hwp (16 kb)
[별지제8호서식]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서.hwp (16 kb)
건설기계관련사무위임장.hwp (12 kb)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이전 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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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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