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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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55-639-3558,9 |
처리기한 | 즉시 |
사무내용 | -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 접수방법: 직접방문,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접수기관: 시청 민원실, 면동주민센터 ○ 내용: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기재 |
처리흐름도 | 접수-처리-교부 |
수수료 | 1,000원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3 |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견본서식 |
서식제11-1호가족관계에관한영문증명서발급신청서(견본서식).hwp (52 kb) ![]() |
신청서식 | 서식11-1호가족관계에관한영문증명서발급신청서.hwp (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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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