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55-639-3435
처리기한 즉시
사무내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처리흐름도 즉시→검토→처리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 95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 130조
구비서류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40호의2서식]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지방세법시행규칙)(1).hwp (157 kb)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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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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