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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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
전화번호 | 055-639-3435 |
처리기한 | 즉시 |
사무내용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처리흐름도 | 즉시→검토→처리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 95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 130조 |
구비서류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40호의2서식]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지방세법시행규칙)(1).hwp (15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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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