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 운영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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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전화번호 | 055-639-4755 |
처리기한 | 10일 |
사무내용 | 물놀이 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신청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 |
구비서류 |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
견본서식 |
(예시)민간물놀이형수경시설설치·운영신고매뉴얼.hwp (880 kb) ![]() |
신청서식 |
[별지제40호의2서식]물놀이형수경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hwp (19 kb)
[별지제40호의4서식]물놀이형수경시설변경신고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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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