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55-639-3982
처리기한 3일
사무내용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및 누락 여부 확인
○ 시설기준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현장 확인→결재→신청서 수리→허가증 발급
수수료 20,000원
기타비용 별도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구비서류 1. 신분증명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5호의2서식]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51 kb)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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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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