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752
처리기한 7일
사무내용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처리흐름도 신고→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허가증 발급
수수료 허가: 30,000원
기타비용 동지역 :34000원, 면지역 18000원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25호서식]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hwp (17 kb)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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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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