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752
처리기한 7일
사무내용 o 등록신청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o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처리흐름도 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 결재- 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 없음
기타비용 동지역 :34,000원, 면지역 18,000원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37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hwp (16 kb)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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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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