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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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전화번호 | 055-639-4752 |
처리기한 | 7일 |
사무내용 | o 등록신청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o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
처리흐름도 | 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 결재- 등록증 발급 |
수수료 | 등록: 23,000원, 변경 : 없음 |
기타비용 | 동지역 :34,000원, 면지역 18,000원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37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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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