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옥외영업 신고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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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55-639-3983~5 |
처리기한 | |
사무내용 | 식품접객업소(일반ㆍ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에서 건축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고 직접 출입이 가능한 외부 장소를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체크리스트를 통해 영업자가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고, 타법령에 따른 제한 요건을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ㆍ교통, 소방 등)에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 시 배치도 또는 현황도에 하고자 하는 옥외영업장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후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옥외영업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의 위반(저촉) 사항 발견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행정처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리흐름도 |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1.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대지안의 외부 공간 - 옥외영업장의 위치와 면적 표시
2.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건물 내 공간) - 옥외영업장의 위치와 면적 표시 3. 해당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4. 사용계약서(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제외) 5. 옥외장소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집합건물인 경우) 6. 점용허가증(공공용지 인 경우) 7. 옥외영업 시설 사진 8. 영업신고증 9. 신분증 |
견본서식 |
옥외영업체크리스트.hwp (70 kb) ![]() 영업자구비서류.hwp (81 kb) ![]() 영업자안내사항.hwp (64 kb) ![]() |
신청서식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옥외영업 신고 절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