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55-639-3803
처리기한 10일
사무내용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화장장을 이용한 대상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지원한도액>
1. 시신 : 50만원
2. 개장유골 : 20만원
3. 사산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포함) : 15만원
* 지원한도액 내에서 화장시설 사용료의 실비를 지원
처리흐름도 신청-접수-지급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
2.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3.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개장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5. 신청인의 통장사본
견본서식
신청서식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2022년이후).hwpx (44 kb)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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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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