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55-639-3983
처리기한 즉시
사무내용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신청인) → 서류검토 → 접수 → 결재 → 신고증 발급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73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99 kb)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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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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