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토지이동(분할)신청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동(분할)신청서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639-3594
처리기한 3일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여 등록
(토지소유자 본인의 도장 및 신분증 지참후 방문)
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
수수료 1,400원(분할 후 필지당)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구비서류 1. 신청서1부
2.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 등의 사본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5 kb)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분할견본).hwp (60 kb)

토지이동(분할)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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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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