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전화번호 055-639-6396
처리기한 14일
사무내용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비료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현장확인 및 결격사유조회)→처리→결과 통보 및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 비료생산업등록 신청서 1부
-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 1부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견본서식 [별지제8호서식]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견본서식).hwpx (50 kb) 바로보기
신청서식 [별지제8호서식]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hwp (49 kb)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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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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