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55-639-3955
처리기한 4일
사무내용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가 조치를 명 받고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흐름도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구비서류 없음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12호의2서식]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초과시설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hwp (15 kb)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