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55-639-6414
처리기한 1일
사무내용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제1항
구비서류 1.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23호서식][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동물용의약품등수입업¸동물용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동물용의약품도매업¸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1).hwp (49 kb)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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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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