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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 알림

구분고시

게재일20201014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0-243호


담당부서보건과

담당자명김태현

담당자 연락처 055-639-6133


게재시작일자20201014

게재종료일자20201231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행정명령 개요
가.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 실내1), 실외2)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 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
1) 실내 :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 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2) 실외 : 집회・시위장,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
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라. 처분기간 : (당초) 2020.8.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변경) 2020.10.13.(화)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11.12.까지
마.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장소 및 기준 등 : 붙임 고시문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참조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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