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양도인(전 소유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도인 미 방문 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 양도증명서 : 도장날인 또는 서명
  • 양수인(이전 받을 분)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주행거리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 대리인 신분증
    •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양도인·양수인이 미성년자일 경우(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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