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제증명 발급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개인 :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 접수(서류검토) → 수입증지 → 접수창구(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 700원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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