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변경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전체)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법인 또는 개인의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300원
  • ※ 사용본거지 변경 : 수입증지 및 등록세 없음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등록지연
    • 90일 이내 : 2만원
    • 매 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주의사항

  •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주소변경이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 협회에 변경신고(허가증 변경 및 등록증 변경 30일 이내)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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