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망(실종)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판결문, 유언에 의한 공증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 상속동의서
    • 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 신분증 사본(앞, 뒷면)
    • 상속포기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실종선고 판결문 첨부
  • 자동차보험보험(피보험자=상속인)
  • 주행거리 확인
  • 상속인 신분증
    • ※ 상속인 미 방문 시
      • 상속동의서(인감증명서(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상속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사망(실종선고)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3월3일 사망 시 9월 31일까지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상속순위
    •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및 배우자
    • ③ 형제 자매
    • ④ 4촌이내 방계혈족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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