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 진주, 창원 소재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명의이전 부활 등록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수자용 :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도난, 말소 차량인 경우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 발행)
    • 도난사실증명원(번호판 앞,뒤 2개 분실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소유자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 재등록 경과(임시운행 10일 이내)
    • 10일 이내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최고 100만원
  • 말소 재등록 경과(수출말소 9월 이내, 기타말소 3월이내)
    • 수출말소 : 10일 이내 5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최고50만원
    • 기타말소 : 10만원

주의사항

  • 분실도난으로 인한 말소차량인 경우 지방세(취,등록세)면세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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