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직인 날인)
  • 매각결정통보공문 또는 매각결정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낙찰자)
  • 본인 신분증
  • ※ 낙찰자 미 방문 시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과 동일한 서명 날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면허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