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상품용으로 매입할 경우
- 매매사원증 또는 양수인 직접 신청시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양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 가능
- 휴업 또는 폐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 불가
- 자동차매매상사로 이전시 반드시 세부코드 매매상품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