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변경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고유번호증
  • 정관, 회칙, 규약
  • 회의록 및 결의서(주소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내용 포함)
    • 대표자포함 5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기재 후 도장날인 (대표자는 인감날인)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실확인원(세무서 발행 – 변경일자 확인용)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직인 날인)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1,300원 (사용본거지 변경 – 수수료 및 등록세 없음)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등록지연
    • 90일 이내 : 2만원
    • 매 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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