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기타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2조

구비서류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종전 등록번호판 반납
  •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해남정비소 파견 교통안전공단 확인)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접수창구 처리완료 → 번호판 제작소

수 수 료

  • 번호판비 : 번호판제작소에 납부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증에 번호판규격 표시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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