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제증명 발급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기재 단,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구술로 신청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 단, 말소사항 관련 발급 불가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주의사항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