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신청방법

  •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신분증, 도장

수 수 료

  • 수입증지 : 500원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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