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 6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매
  •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것) 또는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신체검사서)
  •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구입 → 행정전산망 조회 → 면허증 제작,교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2,500원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 먼허증 발급 신청 또는 교부시 본인 확인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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