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기타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 외부장치번호판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해당자동차 및 외부장치 제시
  • 확인사항
    • 자동차의 외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해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운반하기 위한 보조장치 일 것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접수창구 처리완료 → 번호판 제작소

수 수 료

  • 번호판비 : 번호판제작소에 납부

주의사항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등록 → 자동차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 발급확인서 교부
  • 자동차이전, 변경, 말소등록하는 경우 – 외부장치용 번호판 반납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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