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 외부장치번호판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해당자동차 및 외부장치 제시
- 확인사항
- 자동차의 외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해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운반하기 위한 보조장치 일 것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접수창구
처리완료
→
번호판 제작소
수 수 료
주의사항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등록 → 자동차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 발급확인서 교부
- 자동차이전, 변경, 말소등록하는 경우 – 외부장치용 번호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