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저당권 설정/해지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신고 했을 시 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자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주의사항

  • 저당권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 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로서 변경등록 한다.
  • 서명은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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