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
  • 6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추가발급·훼손의 경우)
  • 처리기한 : 1일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구입 → 행정전산망조회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2,500원

주의사항

  • 면허증발급 신청 또는 교부시 본인확인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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