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신청방법

  •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할 때 신청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 등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분실신고 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수 수 료

  • 없음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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