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5호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9호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도로외의 지역 내에서 한정 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신분증
  • 번호판 반납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 법인: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주의사항

  • 자동차학원 도로주행용 차량을 장내기능용으로 전환시 구비서류
    • 학원설립허가증
    • 경찰서 발행 장내기능용 전환 확인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각서(도로주행용이 아닌 장내기능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각서)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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