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기타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 차대번호 상이한 경우 탁본1부(또는 사진)
    • 등록 착오에 의한 경우 신규등록관청의 자동차제작증 확인 또는 제작회사의 경정 요청서류
    • 경정사항 : 주소, 성명(명칭), 차명, 제원, 원동기형식 등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없음

과태료 부과

  • 해당없음

주의사항

  • 차대번호와 제원관리번호 확인요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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