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저당권 설정/해지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회의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 비법인 단체 소유차량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시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설정금액 : 4/1,000

주의사항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함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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