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양도증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교통환경연구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자동차안전검사증(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등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본인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 작성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 경우 : 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법인은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계산서 중 1부) 제출하여야 매매금액 인정
  • 제작년월일 : 입항일(딜러 계약서 확인)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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