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4항, 제5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2항, 제3항

구비서류

  • 차령초과 말소 예고통지를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입고확인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본인 신분증
  • 차령초과 말소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의뢰서(시 발행),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 말소지연
    • 10일 이내 : 5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차령기간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및 특수(중형 및 대형)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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