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바. 「민법」·「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방채 매입 의무만을 면제 한다)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매입 의무 면제 대상
가. 중고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 등록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 는 경우에 한한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차량 및 중기의 대체 취득(교환취득 포함) 시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채 매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라.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 등록
마. 주민 직영사업
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
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자. 효행, 모범가정,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및 장한 시민으로서 지방채 매입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 동안 경상남도지사 표창 또는 정부포상(장관표창포함)을 1회 이상 받은 도민
차. 도내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시간 확인서」에 따라 지방채 매입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도민
카.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입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