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서(자가인증면제차량 제외)
  • 자가인증 면제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3,000원)
  • 본인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공채구입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2,000원(단, 다른 시·도 등록시 2,500원)

과태료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규등록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의무자 명의로 자동차등록 가능, 수입면장에 동반가족 명시되어 있을시 동반가족도 등록 가능
  • 취득액은 수입신고필증의 부가가치세과표로 입력
  • ※ 6개월 이내 등록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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