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사업자등록증(소유자 사업장일 경우)
  • 폐차업소 사원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 말소지연
    • 10일 이내 : 5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 300원
  • 영업용 차량 – 앞,뒷면 자동차번호판 사진 제출
  • 저감장치(저공해엔진)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확인증명서 첨부(2006. 6. 9. 이후 등록 차량)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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