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등록 검사증
  • 건설기계등록번호표(용도변경일 경우)
  •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건설기계)
  • 대여업체 동의서 (확인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과태료 부과

  • 소유권 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