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원 확정판결 등)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등)
  • 대여업체통지 동의서(확인서)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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