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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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31206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3-2556호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자명 | 윤지혜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855 |
게재시작일자 | 20231206 | 게재종료일자 | 20231226 |
내용 | |||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3. 12. 6. ~ 2023. 12. 26.(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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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조례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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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