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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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31212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3-2586호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명 | 신지은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774 |
게재시작일자 | 20231212 | 게재종료일자 | 20240102 |
내용 | |||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2. ~ 2024. 1. 2.(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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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hwp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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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