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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31212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3-2586호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신지은 담당자 연락처 055-639-3774
게재시작일자 20231212 게재종료일자 20240102
내용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2. ~ 2024. 1. 2.(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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