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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31222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3-2696호 담당부서 도로과
담당자명 박은호 담당자 연락처 0556394465
게재시작일자 20231222 게재종료일자 20240111
내용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2. ~ 2024. 01. 11.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4. 협조사항
- 홍보실장 : 거제시 공보 게재
첨부파일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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