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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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31222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3-2696호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자명 | 박은호 | 담당자 연락처 | 0556394465 |
게재시작일자 | 20231222 | 게재종료일자 | 20240111 |
내용 | |||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2. ~ 2024. 01. 11.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4. 협조사항 - 홍보실장 : 거제시 공보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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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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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