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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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31226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3-2697호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자명 | 정기범 | 담당자 연락처 | 055-639-4474 |
게재시작일자 | 20231226 | 게재종료일자 | 20240115 |
내용 | |||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3.12.26. ~ 2024. 1. 15. 붙임: 1.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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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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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