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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31226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3-2697호 담당부서 도로과
담당자명 정기범 담당자 연락처 055-639-4474
게재시작일자 20231226 게재종료일자 20240115
내용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3.12.26. ~ 2024. 1. 15.
붙임: 1.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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