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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31228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3-2717호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자명 서이향 담당자 연락처 055-639-4548
게재시작일자 20231228 게재종료일자 20240118
내용
「거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주차장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12. 28. ~ 2024. 1. 18.(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입법예고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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