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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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31228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3-2717호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명 | 서이향 | 담당자 연락처 | 055-639-4548 |
게재시작일자 | 20231228 | 게재종료일자 | 20240118 |
내용 | |||
「거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주차장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12. 28. ~ 2024. 1. 18.(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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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입법예고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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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2-15